취업규칙(2022.11개정)

2022-11-18

 

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취업규칙을 개정합니다. 

(전문 유첨 참조)

 

 

 

 

현행

변경

비고

34조의 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

(생략)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원이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 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여한다.(생략)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여하는 경우 단축기간은 1년 이내로 하며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 15시간 이상 30시간 이내로 한다.

34조의 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

① 만 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 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여한다.(생략)

② 회사는 해당 사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 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 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

③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 1년 이내로 한다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. 

남녀고용평등법 제192

34조의3 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형태)

① (생략)그 총 기간은 1년을 넘을 수 없다.(이하생략) 

34조의3 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형태)

① (생략) 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 2년을 넘을 수 없다.

1. 사원은 육아휴직을 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2. 사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 1회의 기간은 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

34조의 4(육아휴직의 적용 제외)

-2. 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사원 

-1.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 1년 미만인 사원 

-2. 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사원

34조의 4(육아휴직의 적용 제외)

-2. 삭제 

-1.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 6개월 미만인 사원 

-2. 삭제

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

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

35조 (가족돌봄휴직)

①  회사는 사원이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, 사고, 노령으로 인하여 (생략)

다만, 사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(이하생략)

35조 (가족돌봄휴직)

① 회사는 사원이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 또는 손자녀(이하가족” 이라 한다)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여하되무급으로 한다.

다만돌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 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, (이하생략)

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 제 1

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 3

 

 

첨부파일   :       21674074_38029493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