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연차휴가 사용촉진(안내)

2024-07-04

 


FY2024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연차휴가 사용

  . 연차휴가 사용 근거

       근로기준법 제61(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) 및 취업규정 제25조에 의거 연차휴가는

       휴가의 허가를 받아 연중 사용할 수 있으며, 이용 가능한 일수는 전일 사용하여야 함

 

. FY2024 연차휴가 사용기간 : 2024. 12. 31까지

       - 발생연차 전일 사용

 

    . 대 상 자  :  전 사원

 

2. 연차휴가계획서 제출

   . 개인별 휴가일수 조회 (유첨 참조)

   . 각 사옥별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(사용일자 지정)를 개인별 수기로 작성하여

SS리더에게 제출 (SS리더는 원본을 취합하여 본사로 제출)

   . 제출기한 : 2024. 7. 10.

 

3. 기타사항

   . 팀장 및 SS리더가 주관하여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하시기

바랍니다.

   . 입사 1년 미만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.

   . 조직원들이 지정한 날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. 유첨된 2024년 연차일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것으로 퇴사 시 실제 연차사용일수에

따라 보상 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.  

   . 기타 문의사항은 02)2210-2195(이현경 부장)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 : 연차휴가 사용계획서(양식)  1.  .

첨부파일   :       50227370_40835867.xls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