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연차휴가 사용촉진(안내)
2024-07-04
FY2024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연차휴가 사용
가. 연차휴가 사용
근거
근로기준법 제61조(연차
유급휴가의 사용촉진) 및 취업규정 제25조에 의거 연차휴가는
휴가의 허가를 받아 연중 사용할 수 있으며, 이용 가능한 일수는 전일 사용하여야 함
나. FY2024 연차휴가
사용기간 : 2024. 12. 31까지
- 발생연차 전일 사용
다. 대 상 자 : 전
사원
2.
연차휴가계획서 제출
가. 개인별 휴가일수 조회 (유첨 참조)
나. 각 사옥별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(사용일자 지정)를 개인별 수기로 작성하여
SS리더에게 제출 (SS리더는 원본을 취합하여 본사로
제출)
다. 제출기한 : 2024. 7.
10.
3.
기타사항
가. 팀장 및 SS리더가 주관하여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하시기
바랍니다.
나. 입사 1년 미만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
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.
다. 조직원들이 지정한 날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라. 유첨된 2024년
연차일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것으로 퇴사 시 실제 연차사용일수에
따라 보상 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.
마. 기타 문의사항은 02)2210-2195(이현경 부장)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
유 첨 : 연차휴가 사용계획서(양식)
1부. 끝.